『가수 임영웅 씨(29)가 실내 흡연으로 서울 마포구로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니코틴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가 향 때문에 청소년에게 거부감이 적다”며 “정부는 비흡연자를 유인하는 가향담배에 대한 억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라는데요. 다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향담배에 대한 억제 정책을 펴야되는 이유가
비흡연자를 유인하거나 청소년에게 거부감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되죠
같은 논리라면 '가향주류'는 왜 억제정책을 펼치지 않는건가요?
비음주자를 유인하거나 청소년에게 향 때문에 거부감이 적은것도 사실 아닌가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에 여러 가지 향을 첨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향’을 문제로 꼽았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강숙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첫 담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율 낮은 전자담배 인기에 지자체 울상" - 2020.01.15, 서울 PUBLIC NEWS
최근 국내 담배시장에서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세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울상이다.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율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로 대거 갈아타면서 주요 수입인 담배소비세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갑당) 담배소비세는 2017년 12월 53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됐지만, 일반 담배(1007원)의 89% 수준에 그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3억 3200만갑으로 전년(7870갑)보다 4.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담배 판매량은 34억 4470만갑에서 31억 3910만갑으로
8.9%(3억 560만갑) 줄었다.
.......
농촌 지자체들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담배소비세가 시·군별로 해마다 적게는 1억~2억원, 많게는 10억~20억원씩 감소한다면
다른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타격들 받을 것"이라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정리하자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일반담배(연초담배)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은 기존의 담배 값과 갑당 가격이 4,500원으로 동일한데
(릴 하이브리드는 액상 500원 더하면 오히려 더 비쌈...)
세율 때문에 갑자기 소비자가격을 올려버리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사실상 전자담배 기기 값도 있기 때문에 갑당 가격이 저렴한게 아니고 동일한 시점에서는 손해를 보면서